(2.10까지) 주택 임대소득 사업장현황 신고!! / 안하면 어떤 불이익? / 신고대상은?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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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 현업 공인중개사의 실전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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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매년 2월이면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지
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02:47) 사업장현황신고 개념
(04:56) 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10:55)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2:45)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
(15:48)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안내 영상
(16:5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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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11/1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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