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부동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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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میلیون بار بازدید - 4 سال پیش -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전세값이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서#전세값#전세가폭등
4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10/1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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