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75회. 과속 직진하던 블박차와,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고,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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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7 ماه پیش - 62930240115 (월) 1부 생방송안타까운 사망
62930
240115 (월) 1부 생방송
안타까운 사망 사고입니다



제한속도 50,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 주행 중 야간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블박차,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 위반으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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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중이였다가 갑자기 신호위반 하여 헬멧 미착용한 상태에서 과속하는 제 차량과 부딪혀 사망였습니다.

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은 절 살인자 취급하며  3억 5천을 요구하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제한속도 50

민사는 이미 블박차 보험사에서 1억 1,300만원 지급



* 투표 *
1. 유죄   (2%)
2. 무죄   (98%)


* 의견 *
편도 3차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블박차
오토바이가 운전자 시야에 들어왔을까?
A필러에 가려진 것은 아닌가?
시속 50일 때 정지거리 약 26m, 어디쯤에 멈췄을 것인가
과속하지 않고 시속 50이었다면?
오토바이 달려온 속도 때문에 날아갈 수도
그러나 속도가 낮았다면 떨어지는 정도가 덜했을 것
이런 관점으로 유무죄를 다룰 것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 이게 포인트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진 것인가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이 벗겨진 상황
사인 두부손상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부분
변호를 조금 더 보완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블박차 과속 잘못했지만
오토바이 언제쯤 보였겠는가?
a필러 사각지대
보인 순간 정지거리 되는가?
시속 50이었을 때
그리고 헬멧이 벗겨진 점 매우 중요

운전자보험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었다면
형사합의금 최대 2억 원까지 나오니
그걸로 합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죄 주장 따로 할 수 있었을 것.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1심에서 무죄 안 나온다면
항소심에서는 공탁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고.
아직 재판 진행 중

궁금한 사항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주시고
나중에 결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3억 5천만 원 얘기하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다만 얼마라도 형편 닿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떠난 젊은이와 유족들을 위해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운전자보험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
신호 위반 그리고
늦은 밤 과속 둘 다 위험합니다.

신호는 약속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토바이 운전자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분도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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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1/02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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