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80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

한문철 TV
한문철 TV
808.4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3 سال پیش - 22560,211214 화 오전 생방송오토바이 운전자,
22560,
211214 화 오전 생방송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블박차 정체된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는 순간, 우측으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이 벗겨지지 않았지만, 사망

제한속도 50인데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보임.
(30m 이상 거리에서 수 초만에 사고)



------------------------------


1차량은 사고 전 5차로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으며 2차량 오토바이는 4차로 주행중 1차량 우측 앞 문짝 부위와 2차량 전면부가 측면 충돌한 사고임.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당시 2차량의 속도 감정 가능 여부


블박영상으로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2차량 과속시 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문철 변호사 2021-12-13 15:44
블박차가 미리부터 깜빡이 켜지 않고 깜빡이 켜고 바로 차로변경 들어간 듯한데 어떤가요?


차선 넘기 직전에 오른쪽 뒤를 살폈으면 사고 안 났을 듯 보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꺾기 전에~" 안 하신 듯한데 어떤가요?



질문자는 누가 더 잘못이고 과실비율 몇 대 몇 의견인가요?



질문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 지원은 얼마까지 되나요?



형사합의는 되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핼멧 쓰고 있고 벗겨지지도 않은 듯한데 목이 걱여 사망한 건가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면 유족들이 싫어하지는 않을런지요?









lpg**** 2021-12-13 16:14
- 아들이 운전을 하였는데 깜빡이를 켠 후 후방을 확인 진행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 하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23세 남자로 배달대행 운전자 이며, 병원 후송후 약 20일 병원 치료중 복부 출혈 과다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피해자 유족으로는 부모는 없고 형이 1명 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 저와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되지않아 7천 정도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합의금을 더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 과실비율은 저는 잘모르 겠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약 7:3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측에서도 오토바이 과속 여부 문제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튜브 방송으로 유족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고 하여 답답한 심정이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죄송하지만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lpg**** 2021-12-13 16:19
- 현재 오토바이 과속 여부에 대하여 속도감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오토바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오토바이 속도를 알아야함.

블박차가 차로변경할 때 멀리 있던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빨리와 사고났기에

오토바이 속도는
과실비율과 운전자의 양형에 매우 중요한 사항

지금 경찰 단계라면, 속도 분석해 달라고 할 수 있음(현재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분석 가능)

다만,
블박차가 주행중에 차로변경한 것이 아니고, 섰다가 꺾는 것이기에 한 번 더 확인 했어야 함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으나 운전자 보험은 미가입

유족이 형사 합의금 1억원 요구(가해자는 7천만원 준비)
- 요즘 형사합의금이 1억으로 정해지는 추세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에게
“7천만원 준비되어있으나 상대가 1억을 요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형사 조정에 회부해서 양쪽 합의를 조율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에는 형사합의 없어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에...
검찰에서 합의될 수 있을 듯

끝까지 1억 이야기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오토바이 속도 분석 나온 뒤
1차로 무죄 주장(오토바이의 과속)
2차로 형사합의금 준비했으나 무리하게 요구한다. 공탁이라도 걸고 싶다...

오토바이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블박차가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고, 가볍게 쿵 했을 수도 있지만,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의 잘못있다 고 강하게 주장.



이 사고,
형사합의 안 했다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 보이기에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보임(가능성 40-50%)

실행 선고 되더라도 금고 8월~1년 사이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내 맘이 편해지기 위해서 합의

만약 유족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7천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인적 사항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 불가
내년부터는 사건 번호로 공탁 가능
(이 사건의 경우 3천만 원만 공탁해도 실형은 어려움)


**  종합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민사)
**  운전자 보험 필수입니다 (형사)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 사망사고
원만히 형사합의 되었지만, 실형 선고한 경우도 있음

형사합의가 모든것을 다 해결해주지는 않고, 판사 성향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아주 큰 잘못아니면 형사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0/09/24 منتشر شده است.
808,429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