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개고기 식당 "올 것이 왔다" (2024.01.0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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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ماه پیش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장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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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0/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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