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할 때 절대로 따라야 하는 규칙 "수사준칙"[1][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윤변썰[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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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3 سال پیش - #형사전문변호사 2021.
#형사전문변호사
2021. 1. 1.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따라야 하는 "수사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시 "수사준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수사준칙"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몇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시 참여,조력
2.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참여,조력 보장
3. 별건수사금지, "획기적 규정"
4. 피의자,참고인 출석요구
5. 임의동행시 고지의무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하여 "수사준칙"을 풀어나갔습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0/01/2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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