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사과정(신문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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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4 سال پیش - 02-533-6067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02-533-6067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되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확인을 거쳐 사건의 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불측의 사정으로 인해 피의자로 출석을 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요, 형사전문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 기본적인 피의자조사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4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03/2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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