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로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 딸의 연금 노렸다...공무원 구하라법 이끈 그 사건 | #제보자들 KBS 200701 방송

KBS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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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30여 년 만에 나타난 목사 친모, 순직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 노렸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순직한 故 강한얼 응급구조대원. 그녀의 사망 후,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30년 넘게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친모가 나타나, 순직유족연금과 급여를 반반 씩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혼 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생모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친모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故 강한얼 대원 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목사가 된 친모는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과의 통화에서 친모가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을 간다. 지옥도 가장 무서운 불지옥’이라고 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친모는 지금까지 딸들을 그리워했으며, 당시 양육을 안한 게 아니라 남편의 폭력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故 강한얼 대원의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1억 1천 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양육비로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제정을 이끌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올해 8월, 故 강한얼 대원 사례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았고, 친모의 재해유족 연금 비율은 50%에서 15%로 변경되었다. 아버지가 청구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한 결과였다. 제보자들에서는 故 강한얼 대원의 순직 후 남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부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권리’만을 앞세워 법정상속인 자격이 주어진다는 문제를 짚어봤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program.kbs.co.kr/1tv/culture/direct/pc/index.html ▶트위터 : twitter.com/KBSsisaj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bssisajg1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bssisajg
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0/08/0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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