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때문에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검찰 송치 / YTN

YTN
YTN
1.4 میلیون بار بازدید - 9 سال پیش -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서양호, 前 청와대 행정관·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500원이 참 큰 일을 만들었어요. 500원이 모자란다고 학생을 끌고 다닌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예비소집일날 아마 이 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아마 돈이 500원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돈이 모자라니까 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500원 모자른다고 너, 500원어치를 뒤로 후진하겠다는 뜻이죠, 내리지 마, 못 내리게 하고 끌고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뛰어내려서 다쳤거든요. 3주 정도, 발목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감금치상죄를 적용을 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은 훈계의 뜻으로 했다고 얘기했지만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고 차가 진행중에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감금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학생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다쳐서 3주 진단이 나왔다면 결국 치상이 되는 것, 그래서 감금치상은 명백한 것이고요.

다만 둘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감금치상의 죄가 바뀔 수는 없어요.

[앵커]
진술이 엇갈려도 팩트로만 보면 유효하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택시기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수험생인 줄 몰랐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알렸다인데요.

수험생인 줄 몰랐다는 부분은 정황상 형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을리는 몰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감금치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두 번째가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인데요.

신고를 하려면 보통은 절도, 돈을 안 내서 사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내 택시를 탔다거나 택시 안에서 폭행을 했다거나 택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의자인 뒤에 탄 사람을 내가 내려주지 않고 경찰서까지 가면서 신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500원을 안 줬다, 나는 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만 내려주세요 했던 그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알리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것은 수험생이 아니라도 제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9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4/10/15 منتشر شده است.
1,463,124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