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5회. 신호대기 하는 2차로 차들 사이에서 나온 무단횡단 할아버지와의 사고,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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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5922
230626 (월) 생방송 #9
이래서 보험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블박차가 1차로로 가고 있는데, 신호 대기로 밀려 있는 2차로 차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할아버지는 대퇴부 골절.


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무단횡단 할아버지 대퇴부 골절



2023년 02월 21일 14시경 (화)
경기도 파주시





- YouTube 회차 :

230223 (목) 2부 생방송 / #1588 / 18413 / 230616 (금) 이화진TV 2부 / 19242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연락 와서 블랙박스 영상 제시하니 무단횡단이라도 차와 사람과의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사고가 났으니까요.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될 것이고 3주 미만 진단이면 벌점 15점, 3주 이상이면 중상이라서 벌점 25점 부과될 거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란에 '없음'이라고 쓰라고 안내하네요.





1. 운전자인 제가 잘못이 있을까요?



2. 즉결심판 가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서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하면 될까요?



3. 보험사에 즉결 심판 간다고 대인 사고 접수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될까요?



4. 무죄 받으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벌금 받으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대퇴부 골절로 수술 받으시고 잘못 되시면 중상해로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6. 경찰이 안내한 대로 적었는데 진술서에 제 쪽을 전혀 보지 않고 뛰어 들어 온 점과 서행하다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했는데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쓰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리고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이의제기란에 '없음'이라고 쓰고 가해자에 표시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문제가 될까요?







psj****    2023-02-23 18:27



- 범칙금 부과 전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 000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즉결심판으로 가능한지 문의하니 공소권 없음 쪽으로 유도하면서 다시 상담을 오라고 합니다.



- 전화로 즉결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없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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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인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 사고와 같음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야



한 칸 한 칸 섰다 갈수 없음



즉결심판 가서 무죄판결 쌓아 가십시다



psj****    2023-06-09 02:06

안녕하세요.



즉결심판을 앞두고 떨려서 문의 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까요?




일단 블랙박스 원본을 태블릿에 담아 가려하는데 또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파주경찰서 조사관에게 즉결심판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일단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벌금 내는 기한을 넘겨서 즉결심판 출두 연락이 오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 없이 벌점을 최소로 하여 7점으로 해 줄 테니 공소권 없음으로 하라고 권하더군요.



범칙금 스티커 발부 전에 즉결심판으로 가고 싶은데 통고처분 거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냐고 하니 불가능하다고 해서 범칙금 스티커 4만원 발급받아 왔습니다.



메일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6월 12일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와서 문의하니 방문해서 진술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가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파주경찰서에서 바로 이의신청 가능한데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거기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내일 9일 서울중부경찰서 즉결심판담당이 즉결심판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여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의신청서에 무단횡단 사고 경위를 쓰기는 했는데 보통 즉결심판은 사건이 많고 복잡해서 USB자료 등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해서 태블릿에 담아가려 합니다.




* 의견 *

- 보행자가 보이는 순간 블박차와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블박차는 보이자마자 바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 블박차의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 판사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 조사관이 이야기하는 스티커 발부는 즉시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 USB와 태블릿 두 개 모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 범칙금 한 달 동안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지만, 거부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유죄가 나오면 정식 재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종 결과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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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2. 없다. (98%)


---------------------------


그로부터 2주 후



psj****    2023-06-23 14:2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무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형사상으로 무죄이므로 이 건으로 보험할증은 없으나 사고건수로 3년간 기록되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12주 진단으로 재활치료 중 치료비가 1700만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개인을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송무과에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06-24 00:15
오호~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죄지만

가끔 비현실적인 판사 만날 수도 있어 조금은 걱정되었는데


무죄 판결 받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무죄 판결문 올려주세요.


그런데

무죄인데도 사고 건수 할증이 올라가 할증은 없지만 할인은 없다고 하는 그 보험사는 어딘가요?


당연히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걸어야 하는데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멍멍이 소리 하나요?



psj****    2023-06-24 00:33
00손해보험 00센터입니다.



보험사가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네요.



제가 개인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하는 것은 송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다네요.

소송은 개인이 하고 치료비는 보험사가 돌려받고 이게 맞는 건지...



금감원 민원 넣어본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판결은 오직 판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금감원 민원 올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psj****    2023-06-24 00:38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6-24 10:47
DB손해보험이었으면 제가 따끔하게 혼내고 지급한 치료비 전액 환수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DB가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그 보험사에서 치료비만 대 줬나요? 치료비 외에 합의금도 줬다고 하나요?



psj****    2023-06-24 11:36
치료비로 1,700만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12주 진단이고요.

금감원 민원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psj****    2023-06-24 11:38
만기되면 보험사 바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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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4/1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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