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편_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_*재업로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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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분양권
#분양권 #일시적2주택 #주택수 #비과세 #양도세 #국세상담센터

★ 개정내용 ★  
4:05 [‘23.2.28.개정] 종전주택 처분시기 및 신규주택 입주시기 연장
(개정전) 신규주택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
→ (개정후) 3년 이내 (☞ ’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으로 1세대가 1주택 보유 중 1분양권(’21.1.1.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 가능한 2가지 경우를 알아봅니다.
단,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분양권 취득시기도 놓치지 마세요.

#타임라인
00:18  2020.12.31까지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계산
00:37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계산
02:27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03:21  분양권 취득 후 3년 지나서 종전주택 양도시  
05:33  분양권의 취득시기
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08/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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