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 기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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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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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과 분양권 또는1주택과 입주권을
정부가 1주택과 분양권 또는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https://bit.ly/2zDloDl
#부동산#주택과분양권#주택과입주권#일시적2주택
1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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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11/07 منتشر شد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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