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당했을 때 어떻게?

박예준닷컴 [법률사무소 새로]
박예준닷컴 [법률사무소 새로]
12.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5 سال پیش - ▶형사고소.com
▶형사고소.com
http://xn--299ak98aitae15d.com/

#박예준변호사 #인터넷강의 #법률사무소새로 #법률상담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이번 게시글에서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범죄의 형태는 같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말로서 괴롭힌 경우 처벌받는 것입니다. 사실과 관련된 말을 해서 괴롭힌 경우는 명예훼손, 사실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말로 괴롭힌 경우는 모욕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이라는 상황에는 인터넷, 책, 방송 등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예)

➤ 누군가가 저의 의뢰인 앞에서 저에게 “박예준은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사기꾼이다.”라고 했으면?
명예훼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가 맞는데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 “박예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서 겨우 800점 밖에 획득하지 못한 능력이 의심되는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변호사시험에서 정말 800점을 얻었다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박예준이 변호사이냐 아니냐, 박예준 변호사가 변호사 시험에 몇 점을 득점했느냐는 진위가 확인되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됩니다.

➤ “박예준은 형편없는 변호사이다.”라는 말은 “형편없다”라는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은 되지만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모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서 보통은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을 공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이 고소합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기소하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반면 형량이 높지가 않고, 대부분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전과이기 때문에 공무원, 회사원, 취업 준비생 등에게는 타격이 큽니다.



※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합의를 은근히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는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것, 경쟁 상품이나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판을 퍼뜨리는 경우,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진행하는 일을 소수가 방해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고소는 좋은 무기가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고소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문의하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8/05/29 منتشر شده است.
12,683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