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감면 없이 운영".. 뒤늦게 감사 착수

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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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بار بازدید - 3 هفته پیش - 춘천시 소유의 공공캠핑장을위탁 운영한 업체가
춘천시 소유의 공공캠핑장을
위탁 운영한 업체가 조례를 어긴 채
장기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민과 장애인에게 줘야 할
입장료 감면 혜택 없이 운영을 한 건데요,

10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몰랐던 춘천시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숲자연휴양림.

춘천시 소유의 공공캠핑장입니다.

2008년 산림청 지원을 받아
예산 31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 뒤 줄곧 여러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어서 조례에 따라
입장료가 책정되는데,
춘천시민과 다자녀 가정, 장애인은
10에서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만 원 짜리 캠핑장의 경우
7천 원에서 1만 4천 원까지 할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 혜택 없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조례를 어긴 채 운영됐지만
춘천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SYNC ▶ 권희영/춘천시의원(6월 13일)
"강릉시, 원주시, 강원도민들 다 시 재산 감면받고, 30%씩, 20%씩입니다. 집다리골은. 그런데 춘천시민만 지금 10년 동안.."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계약 연장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에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두 번이나 연장했습니다.

처음 계약 연장이 끝난 2021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절차를 어기고
계약을 또 연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위탁 업체는  
전 대표가 운영하던 관행에 따라 운영해 왔고,
지금은 조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면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회계 결산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고,
행정 착오로 계약이 잘못 연장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 전화INT ▶김은영/춘천시 산림휴양팀장
"조례에 명시된 춘천시민 10% 할인이라든지 장애인, 다자녀 할인에 대해서는 바로 홈페이지 예약상에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춘천시 부당 수익금이 있는지,
또다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춘천 숲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대해
뒤늦은 감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 END ▶

#춘천시 #캠핑 #휴양림 #산림
3 هفت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4/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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