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민주유공자법' 살펴보니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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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7 ماه پیش - [앵커]어제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는 '민주 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경찰을 화염병으로 살해한 시위 가담자까지 민주화 유공자의 혜택을 보게 돼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이채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찰을 살해한 사람들까지 민주화유공자가 된다는 게 납득이 안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이 법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에는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이 있습니다. 1989년 발생한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했었는데요. 불에 탄 동의대 도서관 내부 사진인데요.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감금하고, 구출하려던 경찰에게 화염병과 돌 등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지고 10여명이 화상을 입은 대형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가담 학생 30명이 살인과 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시위의 발단이 된 학교 입학비리가 인정되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관계자 46명이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앵커]
법의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사람들까지 유공자 혜택을 본다는 거죠?

[기자]
대상은 1999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145개 사건 관련자 800여명과 그 가족인데요. 이 법으로 이미 이들은 총 1169억원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유공자 혜택, 그러니까 의료비와 양로 서비스까지 주기 위해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려는 건데요.

애초에는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와 취업 가산점도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앵커]
이 법이 통과되면 프락치 사건 관련자도 혜택을 본다면서요?

[기자]
1984년 서울대 학생회가 다른 학교 학생 등 4명을 경찰의 프락치로 몰아 감금하고 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당시 가해자 중에는 유시민 이사장과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은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등록돼있진 않아 법이 통과돼도 혜택을 보진 않습니다.

여기에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 38명과,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 사람들까지 예산으로 예우하는 건 법상식에 맞지 않는 듯하네요.

[기자]
그래서 민주당은 차후 보훈부가 심사를 통해 유공자를 가리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그동안 국가기록원에서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고 깜깜이 심사가 될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추후 자료 공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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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9/24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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