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요구' 논란…5년전 한명숙 판결 어땠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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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بار بازدید - 4 سال پیش - '재조사 요구' 논란…5년전 한명숙 판결
'재조사 요구' 논란…5년전 한명숙 판결 어땠나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요구가 연일 여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강은나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9억여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뒤, 진술 신빙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가 "3억원은 한 전 총리 비서관에게 빌려줬고, 6억원은 거래처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꾸자, 1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번복은 했지만,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합니다.

한 전 대표 발행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돌려준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한명숙 / 전 총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리적인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인 판결이란 의구심이 큽니다."

사건을 2년 동안이나 심리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양승태 / 당시 대법원장] "피고인 한명숙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인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원은 5인이 검찰 수사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2년 복역 후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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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03/05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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