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사이버 레커 피해 구제법' 대표 발의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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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기사내용]
서울 광진갑 이정헌 국회의원이
제2의 쯔양 사태를 막기 위한
'사이버 레커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상에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법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의무 부과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악의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불법 정보 신고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악의적 영상 유포를 제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중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4년 08월 14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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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هفت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5/2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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