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 승소 주호민, 어젯밤 SNS 통해 밝힌 심경 [띵동 이슈배달] / YTN

YTN
YTN
4.9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ماه پیش - [앵커]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앵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재판의 핵심은 수업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주호민 씨는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수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현장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던 주호민 씨,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생각을 밝혔는데요,

교사들이 녹음기에 갖는 거부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이해가 필요한 아이들과, 누구보다 신뢰가 필요한 교사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겼다, 졌다.

승자를 가리는 걸 떠나,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감형을 해달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치료를 거부한 일, 범행 전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일 등 다 알면서도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 최원종이 한 언론에 보낸 자필편지를 기억하십니까.

구치소 생활 한 달 겪고나서 "힘들고 괴롭다, 앞으로 몇십년 더 해야할 걸 생각하면 고문을 받는 기분이다" 괴로움을 토로했죠.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을 고통에 비하면 고문 축에도 못 끼겠습니다만, 당시 전문가들은 이 편지를 두고 감형에 관심을 둔 행위라고 지...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1/12 منتشر شده است.
4,910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