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회. 왕복 11차선 도로에서 밤 12시에 사람이 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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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4
240620 (목) 생방송

중앙 화단이 있는 왕복 11차선 도로,
밤에 1차로 주행 중 도로 위 서 있던 사람과 충돌, 사망 사고

제한속도 60, 블박차는 그보다 조금 빠르게 간 것으로 보임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유죄)   2%
잘못 없다. (무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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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고
38300 (금주의 판결 = 야간 차도보행 획기적인 무죄 판결) 가드레일 1차선 도로를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보행자와 정면충돌
한밤중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1차로를 걸어오다 직진하는 블박차와 정면충돌해 사망한 사고.
무죄 판결
2022고단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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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아마 운전자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의 특약인 듯싶습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선임 비용으로 선임하고 싶다 하시면
편안하게 맡겠지만, 본인 돈으로 하시는 경우는 맡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을 토대로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맡기세요.
밤 늦은 시각, 중앙 화단도 있는 넓은 도로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가로등이 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미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
블랙박스 영상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밝게 찍힌 것으로 보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가능성 99.99%
운전자 보험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 합의하시고
무혐의를 위해 싸우셔야 할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속 60으로 갔다고 해도 피할 수 있었겠는가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언제 처음 보였겠는가
처음 보인 순간 거리가 얼마인가
시속 60일 때 정지거리 약 34m인데 그 이전에 보였겠는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고지만 무죄 나온 사례를 보여주세요
중간 중간 궁금한 것 있으면 계속 질문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더라도 형사 합의는 하시길 바랍니다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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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3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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