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 시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397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시공사가 주된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행정상·형사상 처벌 조항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괄하도급으로 인해 계약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의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도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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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09/1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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