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7월부터 시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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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پارسال - ■ 진행 : 안보라 앵커■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면서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주운전 차량 자체를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 몰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5년 내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또 3회 이상, 이것도 5년 기준이에요.

5년 안에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압수, 몰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피해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재범자 등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나온 것을 두고 사고 한 번은 괜찮다는 거냐, 일각에서는 그나마 사이다 대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노희준]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희준]
네, 그래서 차량 몰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국가가 처분한다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윤창호법처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범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인 재산이 몰수나 압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창호법처럼 그렇게 해서 파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앵커]
지금 법으로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하고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간에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단기적인 것은.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 외에도 또 다른 대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희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얘기예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음주 사망사고하고 형량 같은 것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벌금도 6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00년도에 12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2012년도에 5.8%에서 작년 한 4.6%로 하락됐거든요.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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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4/0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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