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위기의 삼성전자 한국경제 흔들어.. 날라간 HBM 설상가상 노조 파업 선언에 주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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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بار بازدید - 4 ماه پیش - 삼성전자 어디로 가나..노조 파업 선언에
삼성전자 어디로 가나..
노조 파업 선언에 주가 급락
HBM실패 등 잇단 악재에 '먹구름' 낀 삼성전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가 즉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 자체가 창사 이래 처음인 터라 충격이 컸다.
노조의 파업 선언 소식이 전해진 29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3.09% 급락했다.
전삼노는 우선 조합원 2만 8천여 명에게 다음 달 7일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14조 8천8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반도체 사업이 1조 9천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데다,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타이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삼성전자는 초격차 경쟁력 복원을 위해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삼성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팹 '셧다운'되면…
최악땐 TSMC 지진사태 맞먹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다음 달 7일 파업을 강행하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천재지변과 맞먹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실추되면서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삼노가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이 셧다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제조 특성상 24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반도체는 한 개의 완성된 칩을 만들기 위해 3~4개월 동안 수백 가지의 공정을 거친다. 이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그 사이 오염 물질이 묻은 웨이퍼를 폐기해야 하는 위기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런 탓에 반도체는 천재지변이나 화재·정전 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올 4월 TSMC는 대만 동부 화롄현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반나절가량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부분적인 설비 손실로도 6000만 달러(약 81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 2022년 화롄 지진 당시에도 TSMC는 만들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했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2019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은 28분간 정전으로 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엔지니어들이 이탈, 파업에 참여해 공장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웨이퍼 폐기가 불가피하고 하루 동안에도 막대한 손실은 피할 수 없다. 2019년의 평택사업장 정전 사태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개의 사업장이 하루 셧다운되면 약 2조 4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13조 5900억 원)의 17.6%를 차지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번 파업 선언은 TSMC를 뒤흔들었던 지진 사태와 맞먹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파업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이미지 손상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반도체메모리 이외 고객사의 칩을 대신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파업으로 칩 납기가 미뤄지면 곧바로 고객사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김 전문연구원은 “파운드리 업체는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한 사업”이라며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닌 파업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된다는 것은 사업적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삼노의 파업 결의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3.09% 떨어진 7만 5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상승 출발해 7만 8200원까지 터치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실제 파업이 현실이 되면 주가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항소심 결말은...재산분할 규모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은 30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슬하에 1남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노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하이브 방시혁 vs 어도오 민희진의 전쟁..
운명의 날…민희진 ‘해임’ 주주총회 법원 결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30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 감사를 시작한지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이날 중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5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31일 전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오는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하이브측이 요청한 민 대표 해임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 사실상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심리를 위해 24일까지 요청 및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디데이’를 하루 남긴 지난 29일까지도 각종 참고 자료와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다. 민 대표를 지지하는 뉴진스 멤버들과 팬클럽 버니즈는 물론 하이브를 지지하는 방탄소년단(BTS) 프로듀서 피독,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 민 대표측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이 ▷정관·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민희진-하이브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대표측은 “주주간 계약에 명백히 민 대표의 피보전 권리가 나와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지만,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가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측은 민법과 상법에 따라 대주주인 채무자(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상법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이브측은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만 존재한다”고 했다.
또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계약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조건 4가지가 규정돼있다. ▷민희진이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희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민희진이 어도어의 운영과 관련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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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0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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