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허락 없이 사진 찍나?”…중국 법대생, 디즈니랜드에 소송 [잇슈 SNS] / KBS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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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10 ماه پیش -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  놀이기구를 탈 때 찍힌 순간 포착 사진 때문에 소송전에 휘말린 상하이 디즈니랜드입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나  플룸 라이드를 타다 보면 탑승객들의 갖가지 모습을 순간 포착하는 자동 카메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선 이 순간 포착 사진을 두고 법대생과 상하이 디즈니랜드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대학생은 지난해 12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자신의 사진이 모르는 이들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이러한 사진들은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 포착 카메라가 당신의 즐거운 순간을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중국 법원은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어서 양측의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인데요.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디즈니랜드의 주장은 관광객에게 자신의 초상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며 대부분 대학생 측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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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 #초상권 #놀이기구
10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7/0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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