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나요? 일반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903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매매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상회복이 아닌 계약 해지의 개념으로
그때부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원상회복을 위해서 다시 부신다면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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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12/0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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