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순간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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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입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습니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데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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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9/12/0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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