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간호사 4만3천여명 면허증 반납…복지부 “의료법 안에서 PA문제 개선”/2023년 6월 26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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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오늘(26일) 오전 정부가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PA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불법진료 중단과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항의 차원에서 회원 4만3천21명의 면허증 사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불법진료 행위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 가운데 1차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언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을 저질러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협회의 이같은 준법투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PA간호사 문제의 해결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에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같아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간호협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호협회의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2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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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4/05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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