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76분 만에 끝...법정 앞 '아수라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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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سال پیش - ■ 진행 : 장민정 앵커■
■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김대근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판을 마친 전두환 씨는 현재는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부 김대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씨,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76분 동안의 재판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렵게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을 차량이 벗어나서 과정에서도 5월 단체를 비롯해서 광주시민들이 계속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리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가 굉장히 천천히 법원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전두환 씨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혐의를 정리를 해 보자면 2017년 4월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을 했던 게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 조비오 신부가 이야기했던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 주장을 부정하면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하면서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과 관련된 그 주장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미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6년도에 전두환 씨가 재판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도 관련 진술에 헬기 사격 진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국과수라든가...

[앵커]
지난해 군 특조위의 조사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검찰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두환 씨 측에서는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 국방부 특조위 조사 때도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아직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거냐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앵커]
고의성 문제인 거죠? 알고도 회고록에 그렇게 썼느냐. 이런 부분.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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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7/12/2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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