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쓰레기 배출방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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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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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시간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일주일에 이틀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배출 방식이 바뀝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건물마다 일반 쓰레기 봉투부터
각종 재활용 쓰레기까지 대낮부터 나와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도
길가에 여러가지 쓰레기를 내놨습니다.

[강훈 기자: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쓰레기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든 버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생활쓰레기 일몰후 배출제와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됩니다.]

(cg)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생활 쓰레기는 해가 지고 난 다음인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는 지역별로 정해진
날에만 배출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아무때나 쓰레기가 노출돼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걸 개선하고, 배출량 감소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
전북자치도청이 있는 효자 5동의 경우
플라스틱, 병, 금속은 월요일,
나머지 투명 페트병과 비닐, 종이 같은
재활용품은 수요일에만 버릴 수 있습니다.

단, 부피가 큰 스티로폼은
예외로 이틀 모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이규화 / 전주시 효자동: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는 걸)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시라든가 도에서
이걸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내용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

[조문성 / 전주시 청소지원과장:
주변 상가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상가 지역의 홍보 전단 안내문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안내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에도 배출 방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2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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