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으면서 세금없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하는 '이 방법'

국세청 경력 세무사 박세론이
국세청 경력 세무사 박세론이
12.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پارسال - 월세 조금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월세 조금 받았더니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박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혐료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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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 월세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맞는다?
02:18 월세받고도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
03:25 월세 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별도 신고해야하나?
04:20 주택임대소득 관련 Q&A
05:48 월세받는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월세 받는 1주택자, '이런 경우' 세금폭탄 맞게 됩니다 (feat.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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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3/02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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