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마약류 관리법' 개정 촉구/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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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بار بازدید - 5 ماه پیش - 2024/02/05 03:00:00    작성자 :
2024/02/05 03:00:00    작성자 : 김경철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가
지난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추출 성분을 국내 난치병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수천 명의
소아뇌전증 환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며
"의료용 대마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용하고
처방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UN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한 내용을
우리 정부가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따르지 않는, 헌법 6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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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1/1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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