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의 대격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 OBS 뉴스오늘

OBS뉴스
OBS뉴스
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9 ماه پیش - 문재인 정부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문재인 정부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등을 전담하게 했던 부분을 검찰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며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되고, 고소·고발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협의를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만료 3개월전 사건처리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www.seevid.ir/c/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검찰 #경찰 #문재인정부
9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7/18 منتشر شده است.
1,047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