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개발제한구역·농지전용 규제 완화, 개발 vs 보존 / KBS 2024.02.28.

KBS 대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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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5 ماه پیش -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을 위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심이 급격하게 확장하던 1971년 처음 지정됐습니다.

대구에는 400제곱킬로미터, 경북에도 114제곱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전용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의 영향을 같이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해서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총량을 정해두고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한도 내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도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대구의 경우 현재 해제 가능한 총량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7% 정도인 14.8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군공항 이전과 이전터 개발, 2군사령부 이전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15제곱킬로미터 이상이 필요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이들 사업 물량이 총량에서 제외되며 사업 추진이 용이해졌습니다.

[허주영/대구시 도시주택국장 : "실제로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을 신규로 확보하는 효과를 갖게되는만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신규 사업추진과 발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의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보니 경북의 개발제한구역은 대구와 인접한 경산, 고령, 칠곡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체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규제 완화 혜택을 보기 힘듭니다.

대신 경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언급된 수직농장과 농지 전용에 관한 규제 완화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직농장은 단순 시설농과는 달리 빛과 온도, 수분 등 모든 환경 요건을 조절해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지만 높은 비용과 함께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는 농지에도 별도 허가 없이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게 돼 첨단 농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법 개정은 물론 융복합산업지구 관련 조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유재상/경북도 친환경농업과 팀장 : "앞으로 농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경상북도에서도 차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농장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 전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애초 의도가 도심의 확장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는 것이었던만큼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탄소중립과 식량 안보가 매우 중요한 화두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전용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기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정책으로 온 국토를 다 개발허용구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총선의 호재로 이용하려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전용 규제 완화를 놓고  개발과 보존의 가치 대립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지현

#같이경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수직농장 #농지전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5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2/0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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