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기소’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사필귀정” vs “왜 지금?” [9시 뉴스] / KBS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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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11 ماه پیش - 오늘(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
오늘(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 현직 검사를 파면하라는 탄핵소추안도 의결됐습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이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앞서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국회의장 :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 검사.

사유는 공소권 남용입니다.

안 검사는  검찰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우성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유 씨를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수사해 이듬해 추가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4년 전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터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2021년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106명은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안 검사가 검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단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제대로 징계 받거나 처벌받지 않아 왔던 그런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검찰이 탄생했고…."]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유 씨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우리 사회에서 저 같은 보복 기소를, 공소권 남용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서…."]

안동완 차장검사는 당시 새로운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수사 과정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2년 전 대법원 판결 때 탄핵하지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지적했고, 대검은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는 헌재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안 차장은 최근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했는데,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박장빈/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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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6/30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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