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공적연금 · 사적연금’ 기반으로 목회자 은퇴 보장 (김인애)ㅣCT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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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앵커: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앵커: 목회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가 목회자 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앵커: 국내 교단 최초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함께 추진해 목회자들의 은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애 기자의 보돕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가 목회자 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장(백석) 총회는 연금 설명회를 열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교단 가운데 최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장점은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부목사, 전도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교단이 운용하는 연금제도에 비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규석 단장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연금사업단]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은퇴 이후의 보장을 적어도 미자립교회의 경우에 총회가 나서서 보장해줘야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퇴직연금은 굉장히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텐데 은퇴 이후의 담임목회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교회마다 책정하면서 하게 됩니다 사적연금이지만 법제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장(백석) 총회는 이날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장(백석) 총회는 또, 모든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까지라는 점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최소 납부를 위해 미자립교회의 경우 최저 소득신고를 마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연금제도 관련 기본적인 책임은 예장(백석) 총회 유지재단이 맡게 되며, 그 아래 연금사업단을 구성해 연금제도를 실시합니다. 다만, 연기금 모금을 위해서는 47회 정기총회에 앞서 오는 8월 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전국 교회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김진범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
지난해 45주년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 첫 사업이 교단 내실화를 위한 목회자 연금사업입니다 백석의 모든 교역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기관이 조성되고 또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교단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오히려 모범이 되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연금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한 예장(백석) 총회 연금제도. 일평생 사역을 감당하고 내려오는 은퇴의 자리가 평안한 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단의 노력에 주목됩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4/04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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