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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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때, 대신 발주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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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11/1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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