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3회" 단순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률은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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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3 첫 번째 질문
00:44 첫 번째 답변
03:15 두 번째 질문
03:30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운전 중 가드레일 추돌하여 타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농도는 0.247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관련 우편물 수령 주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첫 번째 답변
음주운전 사건 우편물 수령 주소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여러가지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운전면허 처분 통지서가 있고요. 2차적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 통지서가 있습니다. 농도 0.247%이고 가드레일 추돌 사고 있으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검찰이나 법원에서 우편 서류 많이 날아올 것 같은데요. 가족들 모르게 사건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21년도에 단순 음주취소 7월 9월 음주운전을 걸려서 이번까지 3진입니다.
농도는 0.222이고 구공판까지 다녀왔습니다.
단순으로 3번 걸린 후 구공판에서 검사구형 3년인데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 답변
음주운전 3회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하지는 않아요.
보통 벌금, 집행유예, 구속 순으로 처벌하는 루트를 채택하고 있어요.
과거 벌금형에서 바로 구속으로 건너뛰는 경우는 재판장이 봤을 때 적발기간 텀이 짧고, 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을 때 한해서 선고하는 것이지, 쉽게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위험하죠. 적발기간 텀이 너무 짧아요...(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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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 3회" 단순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10/2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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