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리더의 뇌'가 인권교육?...검찰 인권수사 준칙, '있으나 마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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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بار بازدید - 5 سال پیش - [앵커]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 소환 조사와 맞물려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것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 자체 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위공직자에 한해 공개소환 할 수 있게 한 기존 공보준칙을 개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이 준칙이 정하고 있는 직원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가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너 같은 양아치 ○○들 합법적으로 깔려고."

검찰의 강압 수사는 지금도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법무부가 가혹행위·심야조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게 지난 2003년.

이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이 검사와 수사 업무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해야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인권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강의 주제를 살펴봤더니, '창의적인 리더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등 실상 자기계발이나 인문학 강좌였습니다.

수사 공보의 범위를 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찰청 소속 10개 부서의 교육 실적은 2015년엔 아예 없고, 이듬해부터의 교육이라야 8개 부서는 해당 규정을 돌려본 게 전부였습니다.

7개 지방검찰청의 교육이수율은 30%대 수준, 가장 굵직한 수사가 펼쳐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마저도 공문에 수사준칙을 첨부해 부서에 내려보낸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인권보호 준칙을 지키려는 검찰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도중 발표한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의도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겁니다.

[박지원 / (가칭)대안신당 의원 : 이제 검찰도 개혁의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포토라인·공개소환 없애겠다고 한 것처럼 즉각 실시해야 하는 것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자체 개혁 의지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인권수사의 기본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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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8/07/12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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