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입양아 방치한 입양 기관, 1억 배상해야” / KBS 2023.05.16.

KBS News
KBS News
645 بار بازدید - پارسال - [앵커]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을
[앵커]

입양 기관이 해외 입양을 보내놓고 방치해 입양아가 추방당한 사건에서 입양 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도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 씨.

7년 만에 파양돼 다시 입양됐지만 2년 만에 또 파양됐습니다.

신 씨를 학대했던 양부모는  이 과정에서 시민권조차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고  신 씨는 결국 추방됐습니다.  
 
[신송혁/해외 입양인/2019년 : "그들(기관·정부)은 아이들이 입양됐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추방된 신 씨는 입양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5년 만에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홀트 측이 의무를 다했다면 강제 추방되지 않았을 텐데, 신 씨가 수십 년 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고의나 과실로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단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김수정/신송혁 변호인 :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해 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너무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신 씨의 판결에 일부 해외 입양인들은 추가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해외 입양인 : "한국 국가를 소송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홀트 그리고 고아원 (이렇게 소송하려고요). 홀트 같은 곳은 정부의 승낙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멕시코에 체류 중인 신 씨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석규/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پارسال در تاریخ 1402/02/26 منتشر شده است.
645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