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오늘 '쌍특검' 본회의 표결...여야 대치 예고 / YTN

YTN
YTN
11.4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8 ماه پیش - ■ 진행 : 김선영 앵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다음 키워드 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오후에 표결이 이뤄지고요. 민주당의 주도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 여야 수싸움은 그 이후겠죠?

[현근택]
그러겠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탈표가 생길까 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결국 거부권 행사도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거부권 행사를 1월 13일까지면 그 이후에 할 텐데. 그 이후가 문제겠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3분의 2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마 공천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표결을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정국에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4월에 계속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수사 빨리 끝내면 돼요. 4월에 한 거거든요.

2월에 1심 판결이 났고 4월에 됐기 때문에 8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8개월 동안 법사위 열어서 빨리 처리합시다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걸 총선에 맞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과정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크게 써놓고 그랬잖아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탈탈 털었다는데 죄 없다? 그러면 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아마 방탄위원장, 이런 별명이 붙게 될 겁니다.

[신지호]
이재명 대표가 고 이선균 씨,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이선균 씨가 비극적 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 희생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그게 뭐였는가. 망신주기식 수사를 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개혁 해서 1호 조치가 뭐였죠? 출두할 때 포토라인 없애겠다, 피의자도 사람이니까 인권보호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선균 씨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왜 지웠죠? 왜 지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논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모순되거든요.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자기들이 검찰개혁 한다고 해 놓고 한 그거, 피의자 인권보호가 아니라 중계방송 해서 매일매일 피의사실 공표를 중계방송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올린 이선균 씨 그거랑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윤석열 정권에 한방 먹이고 싶은 급한 마음에 딱 올렸다가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지워버린 거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 사건이 2020년 4월 총선이 있었던 때 최강욱 의원 고발로 시작이 돼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 상태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8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0/06 منتشر شده است.
11,412 بـار بازدید شده
... بیشت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