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만 10년간 300여 건…‘건설업자 박 사장’ 구속 / KB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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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앵커]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각종
[앵커]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각종 공사를 수주한 뒤  노동자들의 급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건설업자, 이른바 박 사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박 사장의 임금체불을 고발하는 신고가 3백 건 넘게 접수됐는데 국가가 밀린 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그동안 형사처분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방수와 도장 공사를 맡아 온 이른바 박 사장, 건설업자 59살 박 모 씨가 지난 9일 노동청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사를 수주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임금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노임을) 직불로 처리해주기로 약속하고, 박 사장도 그렇게 하자. 그 사람들 노임을 갖다가 안 주고 지금까지 그래 버티고 있다. 아닙니까?"]

지난 6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여성과 외국인이 50여 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박 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300여 건,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임금체불은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액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박 씨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민사 책임만 남아 구속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이 대신 지급한 금액만 7억여 원, 이 가운데 2억 원만 갚고 달아났던 박 씨는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규/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근로감독관 :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공사한 공사대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고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법원은 긴급 체포된 박 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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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09/2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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