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가 '2018년 선거법 무죄'에 미친 영향은?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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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10 ماه پیش - [앵커]'위증 교사' 재판은 비교적 쟁점이
[앵커]
'위증 교사' 재판은 비교적 쟁점이 단순해서, 1심 선고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오면 선거판에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증 교사 의혹은 21년 전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던 게 발단이 된 건데, 자기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한 게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때 이 위증이 선거법 재판 무죄를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실텐데,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때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기자]
당시 사건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후로도 그런 말을 반복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17년 3월)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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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19년 1월)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 또 통화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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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0년 10월)
결국은 도와준 걸로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본질은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행위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는 점들을…

[기자]
누명을 썼다는 게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이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KBS PD랑 같이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 그러니까 이 대표가 유죄 확정을 받은 건데, 좀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앵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기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라는 겁니다. 당시 재판기록과 관계자 이야기를 참고해보면, 2019년 2월 14일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던 의혹이 있는 인물이죠.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출석해서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재판부는 20년 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왔던 사건을 확정됐던 사실 관계로만 판단하지 않고,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의 주요 공범이라는 게 판결로 확인됐는데,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한 모의가 있었다고 법정 증언을 하니까 무죄를 내렸을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직접 국회에 나와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송경호ㅣ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0월)
위증교사 사건은 현직 도지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위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성공을 거둔 케이스인데, 그 증언이 영향을 줘서 이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으니까 보통일은 아니네요. 보통 위증 교사는 형량이 어느 정도 인가요?

[기자]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된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되면,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지난해 선고된 1심 판결 중엔 절반 가까이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위증 교사 혐의 기본 형량을 감안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위증교사 혐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을 속이는 행위는 죄질이 안좋을 뿐 아니라, 이 대표의 사건처럼 위증을 교사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형량이 가중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선고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우선 재판 증인이 많고 적냐에 따라서 선고 시기가 달라지는데, 검찰 측에선 주요 증인을 두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를 받은 김씨, 그리고 검사 사칭을 공모했던 최 PD 정도입니다.

[앵커]
김 씨는 자신의 죄를 이미 자백했고, 최PD도 누명을 썼다고 했던 이 대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이어서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인들이 되겠군요.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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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08/2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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