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보관비, 계약 해지해도 일부 환급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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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بار بازدید - 8 سال پیش - 탯줄 혈액인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탯줄 혈액인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해도 가입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 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해지 불가와 환급 불가 등을 규정한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제대혈은 출산할 때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백혈병이나 소아암, 유전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됩니다.

시정 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으로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약관을 바로 잡았습니다.

고한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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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395/04/15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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