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현금 2조 원'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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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6 ماه پی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높이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조 3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데, 노 관장 측은 이를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SK 주식 주당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현금을 요구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작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1억 원도 주라고 판결했지만,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내일(11일) 열릴 예정입니다.

기자 | 홍민기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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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2/10/19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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