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건물서 퇴거해야"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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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앵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SK 측이 노소영 씨가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에게 SK 빌딩에서 나가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한 아트센터 나비는 노소영 관장이 2000년 12월 개관 때부터 24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서린빌딩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아트센터 나비에게 다시 세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왔는데,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이 2019년 종료돼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급과 관리유지비 등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퇴거를 요구한 건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인 아닌 회장의 개인사를 이유로 한 거라 무효라고 맞서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고 10억 4천56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정한 대로 적법하게 해지됐으니 계약이 끝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주장한 SK 측의 권리남용과 배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원/변호사 (노소영 관장 측) :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예정이고, 다만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아트센터가)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는데,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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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31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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