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 [속보] MBC뉴스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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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2 ماه پیش -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하고, 쌍방울로부터 2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의혹 #이재명 #쌍방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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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3/1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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