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32조 이사장권한위임, 제38조 준비금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인용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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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조문의 내용과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장기요양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강의하였습니다.
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03/03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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