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Steve Yoo를 응원한다|허위루머로 욕하는 찌질한 짓은 하지 맙시다. 뭐가 허위루머인지는 설명란 참조|유승준이 인기 많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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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میلیون بار بازدید - 2 سال پیش - BGM : No More (유승준
BGM : No More (유승준 2001 Live 콘서트)
3심 대법원 최종 승소를 축하합니다. (2023. 11. 30.)
▶ 20년간 욕해온 허위루머들 ◀
1. 국방부 (병무청 해병대) 홍보대사했다
2. 국방부가 온갖 특혜를 다 약속했다
3. 군 복무 중 영리활동도 할 수 있게 허가해줬다
4. 원래 현역인데 6개월 공익으로 병무청이 특별히 빼 주었다
5. 근무지도 집 근처 여의도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해줬다.
6. 군대 간다고 해서 인기 얻었던거다.
7. 해병대 갈꺼라고 공언하고 다녔다.
8. 원래 출국 안되는데 국방부가 특별히 허가해준거다
9. 이때 병무청 공무원이 보증 서서 특별 출국한건데 그 공무원 짤렸다
10. 일본 간다고 해놓고 몰래 미국 가서 시민권 따고 안돌아왔다. 튀었다. 도망갔다.
11.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꺼진줄 알고 욕했다.
12. 지금도 관광비자로는 입국 가능하다
13. 세금때문에 F4비자 신청한거다.  (탈세 목적)
14.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그외 기타 등등

20년간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욕해온 거..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입니다.
우리가 누굴 욕하고 용서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춤 잘추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그당시 흔치않던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게임 운동 퀴즈.. 뭐든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인기 많았던 건데
하다하다 이젠..
군대 간다고 해서 인기 얻었던거라는 소설까지 만들면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 유승준 루머 팩트체크 ■
한밤, 연예가중계 [유승준 루머 팩트체크-1] 군관련 홍보대사썰, 병무청직원 보증썰,...

이 영상 최종화면에 sbs와 kbs 팩트체크 영상 걸어드렸음에도
여전히 허위루머를 유포하는 분들이 있네요.  
20년간 이런 허위루머로 욕해온 사람들이 바로
“입국금지의 불합리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팩트만으로는 영구입국금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만 찌질해집니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글은 삭제합니다.

혹자는 유승준이 군대 가겠다며 떠벌리고 다녀서 인기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1999년 6월 17일 유승준 입대 기사가 스포츠신문에 게재되었으나
바로 다음날인 6월 18일 유승준측이
"군대 가면 영주권이 박탈당한다. 영주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병역면제인 영주권자를 군대와 엮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항의, 오보 정정기사 게재됨.
이때도 이미 열정으로 빅히트 친 후였음.

대중들에게 방송으로 공개된 최초 입대발언은
2001년 3월 병역법 개정된 후 8월 7일 신검장에서 신검받고 나오면서 한 인터뷰임.
이후, 2002년 1월 18일 시민권을 취득, 2월 2일 입국금지됨.
유승준이 데뷔 5년 내내 뜨지도 못하다가 군대발언으로 6개월간 반짝 인기 얻었던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1997년 4월 데뷔)

1989년 중1때 가족과 함께 이민 간 미국 영주권자 교포였고,
그당시 "가족 이민간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어도 병역면제였음.
1999년 12월.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자, 가족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함.
2001년 3월. 영주권자도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대상에 포함한다고 병역법이 개정되자
2001년 8월 26세의 나이에 신검 받았고
이때 신검장에서 한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온 최초 입대 발언임.

★ 2001년 10월. 미국시민권 선서식이 있었으나, 입대 약속 지키겠다고 선서식에 불참,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음 (1심 판결문) ★

군기피 목적이었다면 이때 시민권을 취득했겠죠.
선서식에 불참하면 다음 선서식은 언제 또 잡힐지 아무도 모르므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후에나 잡힘.
2002년 1월 다시 선서식 날짜가 잡히자 가족 권유로 이때 취득함.
(2차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이렇게 빨리 다시 잡힌건 하늘의 뜻이라며 목사도 강력히 권유 ㅋㅋ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잡힌게 불행이었음 ㅠ)

혹자는 시민권 딸려고 입영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원래 시민권 선서식이 2001년 10월이었으므로 입영 연기하지 않아도 시민권 딸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입소예정일은 2001년 11월 16일이었고 3개월 연기한 입소 예정일이 2002년 2월 14일)

오히려 입대 약속 지키겠다고 시민권 선서식에 불참, 시민권 취득을 포기함 (출처 - 1심 판결문)

그럼 도대체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월에 포기한 시민권을 1월에 취득했을까?
신검받고 한달 후인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뉴욕911테러 발생.
테러범들이 정식으로 미국 비자를 받아 체류하던 사람들이거나 미국 영주권자였다는게 밝혀지자
2001년말부터 미국 의회에서 이민정책 강화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됨.
이로 인해 한인사회에서도 "영주권자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미국 입국비자도 받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함.
한국에서도 비자 강화 법안 통과되기 전에 비자 받겠다고 미대사관 앞에서 줄서던 시기. (이 시기 기사 및 뉴스 검색 ㄱㄱ)
너 군대 가면 영주권 박탈 당하는데 911테러 때문에 이젠 미국에 입국도 못한다 부모형제랑 생이별해서 너 혼자 한국 살꺼냐며 가족들이 울며불며 설득하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안가냐며 유승준도 올고.. 결국 시민권 취득

▶[기자의 눈] 유승준과 '해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해외 영주권자가 일정기간 영주권 소유국가를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영주권 박탈자는 여행 등 목적이라도 입국이 어렵게 돼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군에 입대하면 2년 동안 미국을 갈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며 “영주권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모두 거주하는 미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은 2년 이상 미국에 가지 않으면 박탈당함.
당시 현역은 26개월, 공익은 28개월이었고 복무 중 해외출국이 불가하므로, 군 복무 후엔 미국 영주권 박탈.
미국 영주권 포기할 각오하고 신검 받았고, 신검 후 공익 28개월 나오자 시민권 취득도 포기했음.
하지만 신검 이후 터진 911테러로 인해 미국 입국조차 힘들어지자 시민권 취득!

원래 현역인데 특별히 봐줘서 공익 6개월 줬다는 무식한 구라는 치지 맙시다.
병역 면제일때 허리디스크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공익 28개월 나왔습니다.
참고로, 삼성 이재용 회장은 첫 신검때 1급 현역 나왔는데 일년 후 재검 신청해서 허리디스크로 면제받고 군대 안감. (수술한 이력 없고 사설 병원 소견서 제출만으로 면제 받음)
유승준은 특혜를 받은게 아니라 유명세 때문에 신검을 오히려 빡쎄게 받은 케이스.

혹자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놓고 미국 가서 시민권 취득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공연을 했으므로, 추가로 시민권을 취득하는건 아무 문제가 안됨.
국외여행허가서 방문국가에 "일본 미국"이라고 쓰고 출국, 귀국보증일 내에 돌아왔으므로 적법함.
귀국보증제란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이 아님
그당시 국외여행허가서 및 귀국보증서 어디에도 "귀국해서 군대에 꼭 가야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문장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음.

캐나다 시민권자 판례)
한국 사는 강제징병대상자가 유학 목적으로 출국해서 "귀국보증일을 어기고" 수년간 캐나다에 체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한 사례.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실제 유학을 했으므로 추가로 시민권 취득한건) 아무 문제 없다고 판결. 다만, 귀국보증일을  어기고 수년간 잠적한 것을 병역법 위반(귀국보증일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으로 보고 입국 즉시 검찰이 기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옴.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걸리므로, 한국 사는 강제징병대상자가 국외 여행 허가받아서 출국한들 바로 그나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음. 귀국보증일을 어기고 수년간 더 체류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 병역법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귀국보증일을 어기고 잠적 도주"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유승준은 방문국가 일본, 미국 기재 후 공연 목적으로 출국했고 실제로 공연을 했으므로 문제 없음
귀국보증일 내에 돌아왔는데도, 인천공항에서 정부가 입국 거부함.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라는 모호하디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입국금지자 명단에 넣어버림.

유승준이 병역법이나 국적법을 위반했다면,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 들어왔을때, 입국금지할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되어서 처벌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한국 국적일 때 병역법을 어겼을 경우,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 혐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검찰은 공소권을 갖는다. (캐나다 국적자 대법원 판결문)

캐나다 시민권자 사례에서 보듯, 입국 즉시 기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5년간 추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 유승준은 외국인이 되어서 처벌 못한게 아니라 어긴 법이 없어서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

▣ 시민권 취득이 병역법 위반이 되려면 ▣
1. 허가 없이 무단 출국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귀국보증일 내에 귀국하지 않고 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입소예정일에 입소하지 않고 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유승준은 귀국보증일 및 입소예정일 전에 외국 국적(미국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 의무가 소멸 -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면한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결문
"그당시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

영장 받고 시민권 취득하면 불법이라는 "황당하고 무식한" 주장까지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조항이 그당시에 있었는지 법령 정보센터를 샅샅이 검색한 결과, 영장 발부 유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걸로 확인.
2 سال پیش در تاریخ 1401/02/0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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