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총살 ‘함평 11사단’ 사건, 국가 배상” / KBS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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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7 روز پیش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킨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킨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5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군이 1950년 11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북한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 등 3곳에서 주민 258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정리위원회는 2007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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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함평11사단사건 #국가배상
7 روز پیش در تاریخ 1403/04/16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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