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2천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정부, 예정대로 정책 추진 전망 - [핫이슈PLAY] 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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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هزار بار بازدید - 5 ماه پیش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의대증원 #법원 #서울고법 #효력정지 #집행정지 #항고심 #증원근거 #분수령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5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2/27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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