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부자되는 습관(부자가 되려면 감정평가사와 친해져라/ 언제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좋은가?) (with 백창훈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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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이트] 부자되는 습관(부자가 되려면 감정평가사와 친해져라/ 언제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좋은가?) (with 백창훈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는 담보, 경매, 공매, 소송, 정비사업, 일반거래 목적 등 다양하다  
일반거래 평가 : 국세, 지방세 관련(상속/증여세 등), 시가참고 등의 목적으로 수행  
담보감정평가는 채권기관에서 채권설정을 위해 의뢰하는 평가를 말한다
경매는 법원에서 의뢰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의뢰한다
경매평가는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한다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통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제공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전자산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낮게 평가
조합원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시가와의 당연한 괴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신고)한다
꼬마빌딩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금액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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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ماه پیش در تاریخ 1403/02/18 منتشر شده اس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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